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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책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신청절차

신청절차

  •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제도 신청절차는 당해연도 계획을 수립하여 확정하고 서류심사, 대면평가, 현장실사, 운용적합성 평가 단계로 추진
신청절차입니다
단 계 추진내용 관련기관
신청접수
  • 국방부 홈페이지 공지사항(www.mnd.go.kr)을 참고하여 서류제출
  • 절차 : 국방정책 →전력지원체계→군수품 상용화 확대→설명회 공지사항)

    *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시 접수되지 않음을 유의

국방부
서류심사
  • 서류심사 결과에 따라 ‘업체 설명회’ 참가업체 결정 후 통보
국방부
(위탁운영기관)
대면평가
  • ‘업체 설명회’ 개최 시 제품전시와 병행하여 대면평가 진행

    *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시 접수되지 않음을 유의

국방부
(위탁운영기관)
현장실사
  • 대면평가 B등급 이상 제품 현장 확인

    * 직접생산여부, A/S 지원능력 등

국방부
(위탁운영기관)
각 군 소요종합
  •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각 군 소요를 종합
국방부
품목선정및 예산배정
  • 국방부 소요결정 실무위원회에서 시범사용 품목 선정 및 품목구입비 배정(국방부 → 각 군)
국방부
품목 구매 및
운용적합성 평가 실시
  • 각 군은 참가기업과 구매계약 체결

    * 계약방식은 품목별 특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운용적합성 평가 실시

각 군 본부
군수참모부(처)
후속조치
  • 군사용 적합 판정을 받은 기업(제품) 현황 관리 및 전파

    * 군사용 적합 판정을 받은 품목의 군 확대 적용 추진

각 군 본부
군수참모부(처)

신청서류

  • 우수상용품 시범사용제도 참여를 위한 신청서류는 신청서, 제품 설명서, 서약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함.
신청서류입니다
번호 서류명 비고
1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품목 신청서(별지 제 1호 서식) 반드시 제출
2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품목 신청제품 설명서(별지 제 2호 서식) 반드시 제출
3 신청기업 서약서(별지 제 3호 서식) 반드시 제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반드시 제출
5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공인 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된 유효기간 내 확인서)
반드시 제출
6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반드시 제출
7 기술 평가 증빙자료 기술평가
증빙자료
있는 경우 제출
8 기술 평가 증빙자료
  • 품질 인증서 사본, 인증 관련 종합평가보고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 인증서, 공인시험성적서가 없는 경우 품질관리 계획서 제출
품질평가
증빙자료
있는 경우 제출
9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에 형식등록, 안전 인증, 전자파적합등록 등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관련 등록 또는 인증서 사본 해당하는
경우 제출
10 벤처기업 확인서 벤처기업인
경우 제출
11 이노비즈기업 인증 확인서 이노비즈 기업인
경우 제출
12 신청제품 대면평가 발표자료 (PPT) 대면평가시 제출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신청절차 페이지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
군수기획과
전화번호 :
02-748-5713
대표전화 :
1577-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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