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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ㆍ국민참여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부패공익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익침해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 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복지부정 및 공공재정환수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한 경우
  • 가. 보조금(공익적 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해 교부되는 보조금)
  • 나. 보상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법한 사업 수행에 있어 발생한 손해나 손실의 보상금)
  • 다. 출연금(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출연금)
  • 라.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 등

부정청탁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행위)
  • 공직자등이 신고하지 않고 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 등을 하거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그 밖에 청탁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부패행위

  • 공직자(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포함)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권한남용 또는 법령위반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 포함)의 예산집행·재산관리·계약과정 등에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의 두 행위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

이해충돌

  • 공직자의 이해충돌상황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직무 관련 외부 활동, 가족 채용, 수의계약 체결,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직무상 비밀 이용 등)

행동강령

  •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인 행동강령(이권개입, 부정한 알선·청탁, 예산의 목적외 사용, 공용물의 사적 사용 등)을 위반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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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직무감찰담당관
전화번호 :
02-748-6920
대표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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