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갑질신고센터
- 군에 의한 각종 갑질 피해에 대한 신속한 신고 및 실효성 있는
- 지원체계 마련을 위하여 군 갑질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신고안내
이렇게 처리합니다.
- 신고사항은 최대한 국방부ㆍ각군 본부 등 상급기관(부대)에서 직접 조치하겠습니다.
- 가해자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 신고자의 인적사항 유출 등 2차 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방법
- 신고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반드시 사실에 근거한 내용으로 명확하게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나 확인방법 등 참고자료를 첨부합니다.
신고자 유의사항
- 갑질행위와 관련 없는 단순민원은 일반민원 처리 절차에 따라 분류ㆍ처리됩니다.
- 근거 없는 비방과 음해ㆍ무고행위는 갑질신고센터 운영에 지장을 줍니다.
-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하거나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02-748-6925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