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국방신고센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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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전화일반 02)748-6925 / 군용 900-6925
- 신고인일반인, 군인, 군무원, 공무원
- 주소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우 04383)국방부 감사관실 국방신고센터
국방신고센터에서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 군 내 구타 또는 체벌 행위 신고접수
- 부당한 금품수수나 향응제공 요구 신고접수
- 기타 건전한 군 조직발전 및 병영문화 조성에 위배되는 부패사항 신고접수 등
이렇게 처리됩니다.
국방신고센터 운영
국방신고센터 신고 대상
- 군 내 구타 또는 체벌 행위
- 부당하게 민원을 접수 거부ㆍ반려하거나 지연 처리한 경우
- 소관업무와 관련된 업체 또는 소속공무원으로부터 부당한 금품수수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 부실공사 유발ㆍ은닉 및 군수품을 유출한 경우와 사적으로 이용한 경우
-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 기타 건전한 군 조직발전 및 병영문화 조성에 위배되는 부패사항 등
국방신고센터 신고 방법
- 우편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 3가 1번지) (우 04383) 국방부 감사관실 국방신고센터
- 전화일반전화 02)748-6925 또는 군 900-6925
- FAX02-748-6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