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신고자 보상 및 포상
『청탁금지법』 제15조 제6항·제7항
『부패방지 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청탁금지법 제13조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신고자는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절차
- 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원위원회의 지급 여부 및 금액 결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보상금 신청 기한
- 보상금 지급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대상가액 | 보상금 (최대) |
---|---|
1억원 이하 | 보상대상가액의 3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3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1억1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4% |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 3억2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8% |
40억원 초과 | 4억8천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청탁금지법위반 신고 포상 및 포상금
- 『청탁금지법』 제15조 제5항·제7항
- 『부패방지 권익위법』 제68조 제1항
- 청탁금지법 제13조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로 인하여 공익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최고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