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 신고센터 이용안내
- 국방부에서는 국민에게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누리집을통해 친절ㆍ불친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국방/민원 상담 및 처리과정에서 친절하거나 불친절한 직원이 있었다면, 이에 대해 써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고센터 이용안내
신고대상
국방부 · 각군 · 산하기관 및 단체에 근무하는 직원(군인, 군무원, 일반직, 기타)의 친절·불친절 행위
신고자 보호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처리절차
- 친절 직원 : 포상, 격려
- 불친절 직원 : 인사조치, 주의 경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