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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책

소요결정‧소요검증

소요결정

  • 소요결정이란 소요제기기관에서 제기한 소요를 종합·검토하여 결정하는 과정을 말함.
    ☞ 소요결정 결과는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 및 국방연구개발계획서 등에 수록됨.
  • 무기체계 소요결정 절차
무기체계 소요결정 절차
  1. 전력소요제기 (각군, 관련기관 등)
  2. 전력소요서 (안) 작성 (합참)
  3. 심의·의결 (합동참모회의)
  4. 소요결정 (합참)
  • 전력소요서는 ①장기전력소요서, ②중기전력소요서, ③긴급전력소요서로 구분
  • 전력소요서(안)을 과학적·계량적으로 작성하기 위하여 합참, 소요군, 방사청, 국과연, 기품원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개념팀
    (ICT:Integrated Concept Team) 운영

소요검증

  • 소요검증은 합참이 군사적 관점에서 결정한 소요에 대해 국방부가 종합적·객관적으로 소요의 적절성, 사업 필요성 및 우선순위 등을 검증하는 것을 말함.
  • 소요검증 대상
    • 추정 총사업비 2,000억 원 이상인 장기소요(중기전환 포함)
    • 기 중기계획 반영 소요 중 사업계획에 현격한 변경이 발생한 소요 등
  • 추진체계
    추진체계
    1. 대상사업 선정 (국방부)
    2. 소요분석 (KIDA 소요분석단)
    3. 검증 (안)작성 (국방부)
    4. 검증 (안) 심의·의결 (전력소요검증위원회)
    5. 검증결과 통보 (국방부)
    6. 국방중기계획 반영 / 소요 재검토 (방사청 / 합참 / 소요군)

    소요검증위원회 : 총 21명(위원장: 차관)

    • 민간 전문가 7명, 국방분야 연구기관 3명, 정부부처 3명 등
  • 검증 구분
    • 단위 소요검증 : 개별 소요의 적절성과 사업추진 필요성 등을 판단
    • 통합 소요검증 : 사업추진 필요성이 인정된 소요의 상대적 우선순위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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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반전력계획,공통전력계획평가과
전화번호 :
02-748-5622,5632
대표전화 :
1577-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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