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옴부즈만 구성˙운영
청렴옴부즈만 구성
청렴옴부즈만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높은 민간전문가 5명 이내로 구성하고, 대표청렴옴부즈만은 청렴옴부즈만 중에서 호선
청렴옴부즈만 자격기준
청렴옴부즈만은 도덕성·청렴성이 높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
1.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회계사·기술사 또는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3. 4급 이상의 공무원, 대령 이상의 군인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으로 공직에서 퇴직한 사람
4. 국방 및 외교안보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연구·조사·홍보·교육 등의 직무를 수행한 사람
5. 부패방지 및 청렴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연구·조사·홍보·교육 등의 직무를 수행한 사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건에 준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청렴옴부즈만 임기
청렴옴부즈만은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청렴옴부즈만 직무 및 권한
∙ 부패 관련 민원 조사, 감사 권고 및 감사 참여, 시정요구,
∙ 피해자 구제 권고
∙ 부패방지·청렴정책 자문
∙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현장방문 및 관련자 의견청취
∙ 청렴옴부즈만 활동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