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보호·포상
부패신고자 보호제도
- 부패행위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부패행위 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직무상 비밀준수의무가 면제되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부패행위 신고자는 신분보장조치를 국방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등을 이유로 전보, 징계 등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친족·동거인이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국방부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패신고자 포상제도
「부패방지 및 내부공익신고 업무 훈령」 제20조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구 분 | 부패유형 등 | 지급기준 | 상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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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 수수 관련 신고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 금품·향응 수수액의 20% 이내 | 5억원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하였으나, 위법·부당한 처분은 하지 아니한 경우 | 금품·향응 수수액의 15% 이내 | 3억원 | |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의례적인 금품·향응 수수의 경우 | 금품·향응 수수액의 10% 이내 | 1억원 | |
금품·향응 수수 이외의 신고 |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 100만원 | |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 등이 있는 경우 | 50만원 | ||
기타 국방부 소관분야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경우 | 3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