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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제도 안내

개념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
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제도 구성

사전정보공표(정보공개법 제7조)

공공기관이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정책정보, 대규모 예산사업,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등 주요 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

원문공개(정보공개법 제8조의2)

공공기관이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 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

정보공개 청구(정보공개법 제10조 등)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서, 말,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

관련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

아래 ‘정보공개제도 안내’를 누르시면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안내합니다.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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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혁신행정담당관
전화번호 :
02-748-6539
대표전화 :
1577-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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