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국방정책

중기계획‧시험평가

국방중기계획

국방중기계획은 국방정책과 군사력 건설 및 운영유지 소요를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F+2년 ~ F+6년간을 대상기간으로 하여 국방재원을 판단하고 이를 기초로 국방사업 소요를 종합적으로 검토·조정하여 연도별·사업별·부대 및 기능별로 가용자원을 배분한 계획임.
☞ 연도예산편성의 근거를 제공하며 부대계획 및 정원계획의 수립과 인력계획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됨.

국방중기계획 수립 절차

국방중기계획 수립 절차
  1. 중기계획 작성지침(국방부)
  2. 중기계획 요구서 제출(방사청)
  3. 중기계획 검토·작성 (국방부)
  4. 전력정책 분과위원회 심의(국방부)
  5. 방위사업 추진위원회 심의 (국방부)
  6. 보고 (군무회의·상부, 국회)(국방부)

시험평가

시험평가(Test and Evaluation : T&E)는 특정무기체계가 기술적 측면 또는 운용관리적 측면에서 소요제기서에 명시된 제반 요구조건의 충족여부를 확인 검증하는 절차를 말함.

시험평가 종류

  • 요구성능에 대한 기술적 도달정도에 중점을 두는 개발시험평가(Development Test & Evaluation : DT&E)
  • 요구성능 및 운용상의 적합성과 연동성에 중점을 두는 운용시험평가(Operational Test & Evaluation : OT&E)로 구분

☞ 시험평가는 획득과정에서 발생되는 위험을 관리하는 도구로 최적의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의사결정의 판단자료를 제공

시험평가 업무수행 절차

시험평가 업무수행 절차
  1. 운용성 확인(합참 국방부 승인)
  2. 시험평가 기본계획 수립 (합참 국방부 승인)
  3. 시험평가 계획(안) (소요군·기관)
  4. 시험평가 수행(소요군·기관)
  5. 시험평가 결과판정(합참 국방부 승인)
중기계획‧시험평가 페이지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
기반전력계획,공통전력계획평가과
전화번호 :
02-748-5621,5631
대표전화 :
1577-909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