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계획‧시험평가
국방중기계획
국방중기계획은 국방정책과 군사력 건설 및 운영유지 소요를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F+2년 ~ F+6년간을 대상기간으로 하여 국방재원을 판단하고 이를 기초로 국방사업 소요를 종합적으로 검토·조정하여 연도별·사업별·부대 및 기능별로 가용자원을 배분한 계획임.
☞ 연도예산편성의 근거를 제공하며 부대계획 및 정원계획의 수립과 인력계획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됨.
국방중기계획 수립 절차
- 중기계획 작성지침(국방부)
- 중기계획 요구서 제출(방사청)
- 중기계획 검토·작성 (국방부)
- 전력정책 분과위원회 심의(국방부)
- 방위사업 추진위원회 심의 (국방부)
- 보고 (군무회의·상부, 국회)(국방부)
시험평가
시험평가(Test and Evaluation : T&E)는 특정무기체계가 기술적 측면 또는 운용관리적 측면에서 소요제기서에 명시된 제반 요구조건의 충족여부를 확인 검증하는 절차를 말함.
시험평가 종류
- 요구성능에 대한 기술적 도달정도에 중점을 두는 개발시험평가(Development Test & Evaluation : DT&E)
- 요구성능 및 운용상의 적합성과 연동성에 중점을 두는 운용시험평가(Operational Test & Evaluation : OT&E)로 구분
☞ 시험평가는 획득과정에서 발생되는 위험을 관리하는 도구로 최적의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의사결정의 판단자료를 제공
시험평가 업무수행 절차
- 운용성 확인(합참 국방부 승인)
- 시험평가 기본계획 수립 (합참 국방부 승인)
- 시험평가 계획(안) (소요군·기관)
- 시험평가 수행(소요군·기관)
- 시험평가 결과판정(합참 국방부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