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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ㆍ국민참여

제도소개

적극행정 제도소개
적극행정이란?
-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대통령령 「적극행정 운영규칙」)
- 국방부는 공직사회의 소극행정을 혁파하고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통해 국민 편익증진에 앞장서겠습니다.

적극행정 유형

적극행정 유형
행태적 측면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하여 수행하는 행위 등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등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등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등
  •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등

소극행정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소극행정
적당편의
  •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
업무행태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
탁상행정
  •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
기타 관중심 행정
  •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

※ 소극행정 근절 및 엄정대응을 위한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신고사항은 기관 내 감사부서에서 점검·처리

국방부 적극행정 중점과제 및 추진체계

비전적극행정 문화 확산


적극행정 문화 확산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 소극행정 혁파
  • 적극행정 전담부서 지정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 적극행정위원회 구성·운영
  • 교육 및 소통 강화
  • 소극행정 기준 마련
  • 소극행정 신고센터 활용
  • 소극행정 단속·처벌 강화
적극행정 지원 및 보상 우수공무원·사례 선정
  • 사전컨설팅 제도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 적극행정위원회 구성·운영
  • 교육 및 소통 강화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 우수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제도소개 페이지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
혁신행정담당관
전화번호 :
02-748-6537
대표전화 :
1577-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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