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신고자 보호
비밀보장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됩니다.
신변보호조치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3조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자 등이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책임의 감면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등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자 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보호조치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 및 제22조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나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관련 진술, 자료제출 등 조사에 조력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 등을 당한 경우 해당 불이익 조치의 원상회복 등을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자 등은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