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
I. 개요
- 공무수행사인(법 제11조제1항)
-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Ⅱ. 공무수행사인의 유형
1.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위원회는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공공기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
- ※ 예시
-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위원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등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고등교육법」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인사위원회 등
- ◆「방송법」에 따른 시청자위원회, 「신문법」에 따른 편집위원회, 「신문법」에 따른 독자권익위원회 등
- 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 한정되고,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조례·규칙 포함)뿐만 아니라 상위법령의 위임 또는 그에 근거한 고시·훈령·지침 등도 포함
- ※ 예시
-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평가심의위원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환경부고시) 제4조에 따른 환경부예규 제3장에 따라 설치)
2.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소관 사무를 위임·위탁하여 수탁기관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함
- ※ 예시
- ◆공인회계사 등록.등록취소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공인회계사회, 연수교육을 위탁받은 대한변호사협회,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변경.폐업신고 접수업무를 위탁받은 감정평가협회 등
-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경우 법인·단체 뿐만 아니라 대표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
- ※ 법인·단체가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소속 구성원인 개인은 공무수행사인에서 제외 (’16. 12. 22.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TF)
- (참고사례) ’16. 9. 조사 시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 원장과 직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었으나, 해석지원TF 해석에 따라 직원은 공무수행사인에서 제외 (대표자인 원장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
3. 공공기관에 파견나온 민간인
- 민간부분에 소속된 사람이 그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공공기관에 파견되어 공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
- 공공기관에 파견이 법령에 근거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계약에 따라 파견된 경우도 포함
4.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심의·평가와 유사하게 검토를 거쳐 판단·결정을 내리는 감리, 기술검토, 검사, 인증 등도 포함
- ※ 예시
- ◆「경관법」 제28조의 건축물의 경관 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감염병 관련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0조의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의 학교운영 전반과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인증 등
- 제4호의 공무수행사인은 심의·평가 권한을 위임·위탁받지 않았더라도 심의·평가를 하는 이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
Ⅲ. 공무수행사인에 대한 법 적용범위
- 공무수행사인에 대해서는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부정청탁의 금지 및 그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금품등의 수수 금지 및 신고 처리)만 적용
-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관련 규정은 미적용
- 공무수행사인은 공직자등의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 수행에 관하여’서만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적용
-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수한 경우에만 위반행위에 해당
Ⅳ. 국방부 공무수행사인 현황
※ 각군본부, 국직부대(기관)의 공무수행사인 현황은 해당 기관(부대)의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