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입증 요청
규제입증요청 제도 소개
∙ 국방부는 국민이 국방분야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민간위원이 포함된 「규제입증위원회」를 개최하여 재검토하는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종전에 요청한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수용곤란’ 또는 ‘중장기검토’로 회신 받은 경우 이의제기를 통해 정부가 규제 필요성을 입증
∙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에 대해 개선 건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처리 절차에 따라 입증 절차를 진행하고 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 「행정규제기본법」상 비규제 사항(법 제3조 제2항), 단순민원, 정책건의 사항은 요청 대상이 아니므로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적용범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2. 형사(형사), 행형(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2의2. 과징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3.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ㆍ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4. 「병역법」, 「통합방위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징집ㆍ소집ㆍ동원ㆍ훈련에 관한 사항
5.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6. 조세(조세)의 종목ㆍ세율ㆍ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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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처리 절차
신청방법
∙ 규제 입증요청 신청서 작성 후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 바랍니다.
-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규제개혁법제담당관실
- 이메일: julysarang@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