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인쇄 공유 닫기 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핀터레스트 네이버블로그 URL 주소 SNS 공유주소 입력 복사 즐겨찾는 메뉴 즐겨찾는 메뉴 닫기 (즐겨찾는 메뉴는 최근 등록한 5개 메뉴가 노출됩니다) 메뉴 추가하기 초기화 국방부는 국방관련 법령(법률, 대통령령, 국방부령)을 제개정할 때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우편, 전화로 아래사항을 포함한 의견을 제시하시면 담당부서에서 확인 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이메일주소 또는 전화번호 게시판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제담당관 전화번호 : 02-748-6823 대표전화 : 1577-909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의견쓰기 의견쓰기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