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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ㆍ국민참여

익명신고

국방부 익명신고시스템

"국방부 익명신고시스템"은 국방부(소속기관 포함), 각 군, 합참, 국직부대(기관) 직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곳으로 '청렴강군'으로의 도약을 꿈꾸며 국방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부정·비리 공무원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안내

신고대상 부패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금품·향응·편의 수수, 공금·보조금의 횡령 또는 유용, 예산낭비 등
  • 기타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자의 신분노출 염려하지 마십시오.

본 시스템에서의 신고는 익명으로 이루어지고, IP추적이 불가하여 신분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신고방법

  • 신고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반드시 사실에 근거한 내용으로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 증빙자료나 확인 방법 등 참고자료를 첨부합니다.

신고자 유의사항

  • 아래와 같은 신고는 접수되어도 처리되지 않습니다.
    1.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 단순 민원이나 불편사항
    2. 신고대상 또는 내용이 불명확한 신고
    3. 근거없는 비방과 음해

신고자는 위 사항을 확인하고 오로지 양심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익명신고QR코드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익명신고로 연결됩니다.

익명신고 페이지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
직무감찰담당관
전화번호 :
02-748-6915
대표전화 :
1577-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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