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신고
국방부 익명신고시스템
"국방부 익명신고시스템"은 국방부(소속기관 포함), 각 군, 합참, 국직부대(기관) 직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곳으로 '청렴강군'으로의 도약을 꿈꾸며 국방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부정·비리 공무원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안내
신고대상 부패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금품·향응·편의 수수, 공금·보조금의 횡령 또는 유용, 예산낭비 등
- 기타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자의 신분노출 염려하지 마십시오.
본 시스템에서의 신고는 익명으로 이루어지고, IP추적이 불가하여 신분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신고방법
- 신고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반드시 사실에 근거한 내용으로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 증빙자료나 확인 방법 등 참고자료를 첨부합니다.
신고자 유의사항
- 아래와 같은 신고는 접수되어도 처리되지 않습니다.
-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 단순 민원이나 불편사항
- 신고대상 또는 내용이 불명확한 신고
- 근거없는 비방과 음해
신고자는 위 사항을 확인하고 오로지 양심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익명신고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