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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책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제도

추진목적

  • 선(先) 사용, 후(後) 결정을 방식으로 장병만족도가 높은 민간의 우수 제품을 적시에 도입하여 군수품의 품질개선과 예산절감에 기여할 뿐 아니라, 군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을 통해 민간 경제활성화에 기여

신청가능 대상

  • 군수예산으로 조달중이거나 조달 가능한 물자, 장비류
    • (전투지원장비) 일반·특수차량, 전원·동력장치, 감시지원장비, 정비장비, 일반장비, 통신전자장비, 각종장비 수리부속류, 근무지원장비(소방장비, 세탁·세척장비, 냉·난방장비, 물자취급장비, 제설/연료/취사장비 등)
    • (전투지원물자) 피복/장구류, 특수피복류, 화학 물자류, 유류, 특수섬유물자(천막, 낙하산 등), 전기·전자물자(전지 등), 근무지원물자(공구류, 취사기구류, 냉·난방기구류, 소화기구류 등)
  • 제외대상
    • 건설분야(LED등과 같은 각종 조명 기구류), 시설공법 또는 시스템, 창호나 도기
    • 목재 등 건축자재류, 시설물 통합관리 시스템 등
    • 정보화 분야 (정보화 시스템 구축, 정보화기기 등), 무기체계(지휘통제통신무기체계 등)
    • 교육훈련물품(휴대용 손전등, 간이 화장실, ㅇㅇ훈련 안전시스템, 교육훈련 보조교육체계 등)
    • 의무물자·장비류(의료 전문가 참여 하에 별도의 도입 심의 절차 있음)
    • 개인 구매품(악취 제거제, 넥타이 등), 일반 사무용품
    • 기(旣) 시범사용 품목 또는 현재 군 조달중인 품목 등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사업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제도 페이지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
군수기획과
전화번호 :
02-748-5713
대표전화 :
1577-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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