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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책

군수품 상용화란

군수품 상용화 관련 용어

군수품 상용화

  • 군수품 상용화는 군수품 중 상용품목의 획득을 확대하는 것을 의미하며 협의로는 국방규격으로 조달하고 있는 군수품 또는 표준품목을 상용품목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 군수품 상용화 업무는 국방규격품목 또는 표준품목을 대체할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상용품을 발굴하는 것에서부터 상용품목의 폐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포함한다. 또한 군수품 상용화는 전체 획득단계에서 추진될 수 있다.

상용품

  • 민수용으로 생산, 유통되고 있는 제품을 말하며 군수품으로 채택되어 사용되면 상용품목이 된다.
  • 군수품 상용화의 대상이 되는 상용품에는 민수용으로 생산‧유통되고 있는 제품뿐 아니라 제품 일부를 개조하여 군의 요구(구매요구서)를 충족할 수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상용품목

  • 민수용으로 생산, 유통되고 있는 품목을 군에서 군수품으로 채택하여 사용하는 품목을 말한다.
  • 상용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은 완제품 및 부분품의 정상소요를 반영하여 조달할 수 있으며, 국방규격을 제정하지 아니하고 한국산업표준, 정부관계기관규격,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상용품 시범사용

  • 군수품 상용화를 확대하기 위해, 국방규격 조정 없이 일부 품목의 일부 물량을 먼저 상용품으로 구매하여 시범사용 부대에서 사용해 본 후, 야전운용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여 상용전환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군수품 상용화 필요성

  • 군 수요자가 만족하는 제품 구매와 군수품의 품질 향상과 군수품 획득의 원가 절감 가능
  • 짧아지는 기술수명주기로 인한 국방규격품의 기술 역전 현상에 능동적 대처 필요
  • 우수 기술과 품질을 보유한 기업에게 판로기회를 제공하고 국가 기술 발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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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군수기획과
전화번호 :
02-748-5713
대표전화 :
1577-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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