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예비군 훈련
법적 근거
- 예비군교육훈련 훈령
예비군훈련 유형
- 동원훈련 증·창설부대 동원지정자를 대상으로 현역부대에 입영하여 전시 임무수행 능력 구비
- 동미참훈련 연차이내자이나 동원훈련 미참석자를 대상으로 기본전투전술 및 주특기 능력 구비
- 기본훈련 병 5~6년차 예비군을 대상으로 지역방위작전 대비 기본전투전술 능력 구비
- 작계훈련 병 5~6년차 예비군을 대상으로 지역단위 통합방위작전 수행능력 구비
훈련제도 변천
- 창설 초기 군소 훈련장에서 군사 기초훈련 위주 교육
- `88년 연차제로 훈련 실시(훈련 연령제 → 연차제)
- `92년 동원훈련 시간 단축(4박5일 → 3박4일)
- `94년 예비군 복무 연차제 적용(33세 → 8년차) / 동원훈련 시간 단축(3박4일 → 2박3일)
- `04년 동원훈련 시간 증가(2박3일 → 3박4일) / 7∼8년차 훈련 면제
- `06년 휴일 예비군훈련제도 시행
- `15년 자율참여형 예비군훈련 및 조기퇴소제도 시행
- `18년 지역예비군훈련 제도 개선(동미참 3일, 작계 2일 → 동미참 4일 또는 2박3일(입영)
- `20년~`21년 코로나19로 예비군훈련을 원격교육으로 대체하여 시행(희망자 대상)
- `22년 코로나19로 예비군훈련을 "소집훈련 1일 + 원격교육 1일(4시간, 의무)"로 시행
- `23년 예비군훈련 정상화 재개
예비군훈련 시간: 훈련대상 / 유형별
구분 | 계 | 동원예비군훈련 | 지역예비군훈련 | 예비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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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 | 동미참훈련 | 기본훈련 | 작계훈련 | |||||
신규전역자(간부/병) | 160 | 160 | ||||||
병 | 1~4년 차 | 동원지정자 | 2박3일 | 132 | ||||
동원미지정자 | 4일(32시간) 또는2박3일 |
128시간 (132시간) |
||||||
5~6년 차 | 동원미지정자 | 8시간 | 12시간 (6Hx2) |
140 | ||||
7~8년 차 | 미이수 훈련 | 160 | ||||||
간부 | 1~6년 차 | 동원지정자 | 2박3일 | 132 | ||||
동원미지정 | 2박3일 | 132 | ||||||
7년차~연령정년 | 미이수 훈련 | 1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