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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책

지원예비군 편성

지원예비군 편성

지원대상: 18세 이상 이면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

지원방법 및 절차

  • 예비군 대원으로 지원하려는 사람은 "예비군 편입 지원서"를 거주지 관할 지역 중대장을 거쳐 지방병무청장(직장예비군은 직장의 장)에게 제출 (이 경우 미성년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 첨부)
  • 예비군 편입 지원서를 제출한 사람 중 다음의 경우는 예비군으로 편성하지 않음.
    1. 민방위대장
    2. 예비군으로 임무수행이 제한되는 자

지원자 복무기간: 2년

  • 지방병무청장과 직장의 장이 편입을 결정한 날로부터 2년(본인의 신청에 따라 심의 후 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교육훈련

  • 연간 6시간 이상

지원예비군 편성 실태

임무 및 활동범위, 편성기준, 교육훈련에 따라 여성예비군 편성, 특전예비군 편성 실태를 안내합니다.
구분 여성예비군 편성 특전예비군 편성
임무 및 활동범위 전시 ·
유사시
  1. 동원 및 지역방위 작전 시 작전지속지원 활동
    • 급식지원, 응급환자 응급처치 및 후송
    • 동원응소 독려 및 지역안정 선무 활동
  2. 편의대 활동: 수상한 사람 신고, 상황전파, 비상연락
  3. 피해복구 지원
  1. 기동타격, 수색 및 매복 탐색격멸
  2. 국가중요시설 및 방참선 방호
  3. 저격수 임무수행 등 기타 부여된 임무수행
평시
  1. 재해ㆍ재난 시 구호활동 및 사회봉사활동
  2. 작계훈련 참여 및 선무활동
  3. 지역 안보계도 및 군 관련 행사 참석
  4. 임무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1. 재난 시 구조 및 구호활동
  2. 실종자 수색 및 수중 정화활동
편성기준
  • 여성예비군부대는 시ㆍ군ㆍ구별 1개 소대 이상 편성
  • 거주지 지역예비군중대 및 직장예비군부대에 편성하며, 지역특성에 따라 기동대 또는 지역대에 편성 가능
  • 소대는 의료구호, 급식지원, 기동홍보분대로 편성
  • 시ㆍ군ㆍ구 단위로 특전예비군중대와 광역시ㆍ도 단위 특전예비군지역대 편성
  • 중대 편성은 본부, 특전반, 의무반, 통신반으로 편성
교육훈련
  • 훈련시간 : 작계훈련 6시간, 구급법, 화생방, 서바이벌, 안보교육, 급식지원, 구호업무, 편의대 활동 등
  • 훈련시간 : 작계훈련 6시간, 1박2일간 최기 특전여단 입영훈련
지원예비군 편성 페이지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
예비전력과
전화번호 :
02-748-5247
대표전화 :
1577-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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