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예비군 편성
지원예비군 편성
지원대상: 18세 이상 이면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
지원방법 및 절차
- 예비군 대원으로 지원하려는 사람은 "예비군 편입 지원서"를 거주지 관할 지역 중대장을 거쳐 지방병무청장(직장예비군은 직장의 장)에게 제출 (이 경우 미성년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 첨부)
- 예비군 편입 지원서를 제출한 사람 중 다음의 경우는 예비군으로 편성하지 않음.
- 민방위대장
- 예비군으로 임무수행이 제한되는 자
지원자 복무기간: 2년
- 지방병무청장과 직장의 장이 편입을 결정한 날로부터 2년(본인의 신청에 따라 심의 후 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교육훈련
- 연간 6시간 이상
지원예비군 편성 실태
구분 | 여성예비군 편성 | 특전예비군 편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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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 및 활동범위 | 전시 · 유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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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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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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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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