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편성
예비군 편성
예비역 장교, 준사관, 부사관은 「군인사법」 상 현역 연령정년까지, 예비역의 병과 보충역의 병은 그 복무를 마친 다음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예비군에 편성된다. 현재 예비군 편성 인원은 267만 명('23. 7. 1.기준)이며, 예비군은 예비군대원의 거주지나 직장을 단위로 지역예비군과 직장예비군으로 편성한다. 임무에 따라서는 증ㆍ창설부대에 동원되어 임무를 수행하는 예비군과 지역방위작전을 수행하는 예비군으로 구분된다. 예비군에 편성되지 않은 인원이라도 지원(18세 이상)에 의해 예비군으로 편성이 가능하며 이를 지원예비군이라고 한다.
지역예비군
- 지역예비군부대는 거주지 단위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예비군자원과 작전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통합하거나 분리하여 편성할 수 있고, 예비군 지역대 및 기동대는 시ㆍ군ㆍ구 단위로 단일부대를 편성한다.
- 수임군부대장은 지역예비군부대 편성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각 군 본부를 거쳐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지역예비군부대를 편성할 수 있도록 예비군 편성계획을 통보한다.
* 수임군부대장 :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예비군의 지휘ㆍ관리ㆍ운용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은 군부대장 - 지역예비군지휘관은 효율적인 자원관리와 유사시 전력발휘가 용이하도록 예하제대를 편성한다.
직장예비군
- 직장예비군은 자원규모에 따라 분대∼여단까지 편성하며, 지역과 직장의 특성에 따라 일반ㆍ국가기관ㆍ국가중요시설ㆍ대학직장예비군 등으로 구분 편성한다.
- 지방병무청장은 직장의 장이 직장예비군 편성승인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관할 수임군부대장과 협의하고, 승인을 할 경우에는 직장예비군 편성승인서를 해당 직장의 장에게 교부한다.
- 직장의 장(대학 총ㆍ학장 포함)은 지방병무청장이 시달한 예비군편성계획에 의하여 직장예비군을 편성한다.
- 직장예비군지휘관은 직장조업과 예비군교육훈련 등을 고려하여 유사시 전력발휘가 용이하도록 예하제대를 편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