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국방정책

인원동원

인원동원

인원동원 개념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 동원령이 선포된 때 부대에 필요한 소요인원을 충원하기 위해 동원하는 것

인원동원 대상

  • 병력동원 예비역, 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등
  • 전시근로소집 병력동원소집 지정에서 제외된 보충역, 전시근로역(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면허 취득자 제외)
  • 기술인력동원 국내외 기술자격법령에 의한 면허 및 기술자격취득자, 과학기술자, 문화예술인인 19∼60세 남녀

동원 지정방침/활용

  • 병력동원
    • 증·창설부대 우선 동원지정
    • 장교 준·부사관(예비군 6년차 이내), 병(예비군 4년차 이내) 지정
  • 전시근로소집
    • 전시 보급품 및 탄약 운반, 환자수송, 시설보수, 취사지원 등 단순 노무업무 수행
  • 기술인력 동원
    • 병력동원 등으로 충원이 어려운 기술직위 소요에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기술인력 활용

동원소집

  • 병력(전시근로)동원소집통지서 사전 교부: 전년 12월(병무청)
  • 동원령 선포 시 통지서에 지정된 일시, 장소로 집결
    예) M(동원령 선포일) + 1일 00:00 / 00초등학교
인원동원 페이지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
자원동원과
전화번호 :
02-748-5224
대표전화 :
1577-909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