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동원
인원동원
인원동원 개념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 동원령이 선포된 때 부대에 필요한 소요인원을 충원하기 위해 동원하는 것
인원동원 대상
- 병력동원 예비역, 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등
- 전시근로소집 병력동원소집 지정에서 제외된 보충역, 전시근로역(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면허 취득자 제외)
- 기술인력동원 국내외 기술자격법령에 의한 면허 및 기술자격취득자, 과학기술자, 문화예술인인 19∼60세 남녀
동원 지정방침/활용
- 병력동원
- 증·창설부대 우선 동원지정
- 장교 준·부사관(예비군 6년차 이내), 병(예비군 4년차 이내) 지정
- 전시근로소집
- 전시 보급품 및 탄약 운반, 환자수송, 시설보수, 취사지원 등 단순 노무업무 수행
- 기술인력 동원
- 병력동원 등으로 충원이 어려운 기술직위 소요에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기술인력 활용
동원소집
- 병력(전시근로)동원소집통지서 사전 교부: 전년 12월(병무청)
- 동원령 선포 시 통지서에 지정된 일시, 장소로 집결
예) M(동원령 선포일) + 1일 00:00 / 00초등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