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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책

국가동원

국가동원

국가동원 개념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한 나라의 인적ㆍ물적ㆍ모든 자원을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가 효율적으로 통제, 관리, 운용하는 것

국가동원의 필요성

  • 현대전의 특징인 국가총력전, 단기 속결전에 대비하여, 신속하게 전시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고도의 동원준비태세가 필요함.
  • 완벽한 동원준비태세는 현존 군사력과 전쟁 억지력 역할을 함.
  • 상비전력의 적정규모 유지로 국민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함.

동원의 구분

동원 목적, 대상 자원, 동원 범위, 동원 시기, 동원 형태, 동원 방법과 같은 구분에 따라 동원의 분류를 안내합니다.
구분 동원의 분류
동원 목적 관수(官需)동원, 군수(軍需)동원, 민수(民需)동원
대상 자원
  • 인원동원(병력동원, 전시근로소집, 인력동원)
  • 물자동원(산업동원, 수송동원, 건설동원, 정보통신동원)
  • 모든자원동원(재정금융동원, 전시지원협정[WHNS] 동원)
동원 범위 총동원, 부분동원
동원 시기 전시동원, 평시동원
동원 형태 정상동원, 긴급동원
동원 방법 공개동원, 비밀동원

동원시행절차

동원시행절차
동원요청
  1. 대통령(국가동원령선포)
  2. 국무총리
  3. 국가안전처장관(동원업무총괄, 전국 일괄 동원명령)
  4. 주무부처 장관(소관자원 동원명령)
  5. 시장·도지사(동원영장 발부)
  6. 시장·군수·구청장(동원영장 교부, 물자, 기술인력)
  7. 동원인원·물자
  8. 해당부대
  9. 국방부 장관
  10. 국민안전처장관/주무부처 장관 동원요청
  1. 병무청
  2. 지방병무청(병력, 전시근로)
긴급동원
  1. 해당부대 : 긴급 동원요청
  2. 시장·도지사(동원영장 발부)
  3. 시장·군수·구청장(동원영장 교부, 물자, 기술인력)
  4. 동원인원·물자
  1. 해당부대
  2. 동원인원·물자(인도·물자)
  1. 해당부대
  2. 지방병무청 (병력, 전시근로)
  3. 동원인원·물자(인도·물자)

동원관련 법령

  • 헌법 제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헌법 제76조 2항
  • 병역법 제46조 (병력동원소집)
    지방병무청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는 병력동원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 병력동원소집을 한다.
  • 기 타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 예비군법
    • 대통령훈령 제284호 (국가전쟁지도지침)
국가동원 페이지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
동원기획과
전화번호 :
02-748-5214
대표전화 :
1577-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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