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자동원
물자동원
물자동원 개념
- 전시에 소요되는 군수(軍需) 및 기타 소요물자의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고 통제, 운영하는 국가 공권력 작용
물자동원 종류
- 산업동원 식량, 피복, 유류, 탄약, 장비, 의약품 등 동원품목 및 의료,환경,인쇄업체 등
- 수송동원 차량, 선박, 항공기 등 수송 장비들과 운송 및 정비업체 등
- 건설동원 건설기계, 건물, 토지 및 건설·복구업체 등
- 정보통신동원 통신회선 및 정보통신업체 등
동원방법
- 사용동원(장비), 수용동원(물자), 통제운영(업체)
동원방침
- 동원지정 대상
- 자동차, 선박, 건설기계
- 항공기, 통신회선, 산업물자 등
- 장비의 조작원 및 업체의 종사자는 동시동원
- 자원주관기관(시·도) 책임하에 물자 인도·인수
동원절차
- 정상동원 소요제기(각군)/주관기관 요청(국방부) → 주관기관 동원집행지시 → 시·도(시군구) 동원집행 → 군부대 인수사용
- 긴급동원 수임군부대에서 직접 시·도에 요청, 사용 → 결과보고(국방부)
동원업체 지원사항
- 평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참여시 가산점 부여
- 시제품 및 자원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방산물자(군용규격물자) 제조ㆍ구매 시 수의계약 가능
- 군 동원업체 필수요원 선발, 당해연도 예비군훈련 보류
- 전시
- 세제지원: 군납소득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액 경감, 전쟁수행을 위한 군수용품, 원재료 개별소비세 면제, 동원물품 수입시 관세 면제
- 자금지원: 시설전환자금, 피해복구자금
- 인력관리지원: 동시동원 인력은 민방위, 예비군 동원에 우선
- 기타 지원사항: 전력, 유류, 수송소요 및 정부비축물자 우선 지원, 업체 보유 장비의 동원유보 및 차량운행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