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 한·미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여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우리 군 주도의 새로운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군은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핵심방위역량 확보 및 주기적인 준비상황 평가를 통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1. 추진 경과
한·미는 1994년 12월 1일부로 정전시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전환한 이후, 정전시에는 한국 합참의장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고, 전시에는 한미연합군사령관이 한미안보협의회의(SCM :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와 한미군사위원회(MC : Military Committee)를 통해 양국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지정된 한국군 및 미군 부대에 대하여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연합지휘구조를 적용해오고 있다.
한·미는 2006년 9월 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이라고 함) 전환의 기본원칙에 합의하였고, 2007년 6월 전작권을 한미연합군사령부로부터 한국 합참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전략적 전환계획(STP : Strategic Transition Plan)」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2010년 천안함피격 등 안보상황이 변화됨에 따라 2010년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시기를 당초 2012년 4월 17일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조정 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같은 해 양국 국방부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군사적 조치와 함께 동맹현안의 발전계획을 담은 「전략동맹(SA : Strategic Alliance) 2015」에 서명하였다. 이후 한·미는 3차 핵실험 등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점차 현실화·고도화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2014년 4월 전작권 전환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양국이 상호 합의한 전환 조건이 충족되는 시기에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하였고, 2015년 11월 양국 국방부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 Conditions-based OPCON Transition Plan)」에 서명하였다.
이어서 2018년 10월 양국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현재의 한미연합군사령부를 지속 유지하면서 한국군 4성 장성이 미래연합군사령관 임무를 수행토록 하는 미래지휘구조에 합의하였고,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수정안」을 승인하였다.
2022년 5월 한·미 정상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우리 군은 미측과의 긴밀한 공조 하에 연합방위 주도를 위한 능력 확보, 동맹의 포괄적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발전, 미래연합군사령부 임무수행능력에 대한 3단계 평가 등 주요 과업들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체계적·안정적 추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부록ㆍ별지 완성│
한·미는 2018년 10월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수정안」에 서명한 이후, 전작권 전환 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전작권 전환계획의 부록 및 별지의 개정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진행해왔다.
양국은 상호 긴밀한 협의를 거쳐 2022년 8월 전작권 전환계획의 부록 및 별지 개정을 완료하였다. 그 과정에서 한·미는 전작권 전환계획에 명시된 모든 능력, 즉 한국 핵심군사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등에 대한 목록을 확정하고 각각의 능력별 평가방법 및 기준을 정립하는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전작권 전환의 3가지 조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는 안정적으로 전작권을 전환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3가지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의 첫 번째 조건은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이다. 이를 위해 우리 군은 선정된 핵심군사능력과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전구작전 수행능력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미국은 연합방위능력 강화를 위해 ‘보완능력’과 ‘지속능력’을 제공하고 있다. 두 번째 조건은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확보이다. 한·미는 공동으로 탐지(Detect), 결심(Decide), 격퇴(Defeat), 방어(Defend) 분야의 능력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세 번째 조건은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이다. 양국은 정보당국 간 정례협의체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재래식 군사능력과 의도, 북한 체제의 안정성과 더불어 역내 상황 및 환경, 영향요소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미는 상호 합의한 평가방법 및 기준에 따라, 각 능력별 세부 평가항목을 준비하여 신뢰성이 확보된 방식으로 매년 조건 충족도를 평가하고 있다. 매년 그 결과를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 Military Committee Meeting), 한미안보협의회의(SCM :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등 한·미 국방·군사당국 간 정례협의체를 통해 보고 및 점검하고 있다.
│연합방위주도를 위한 우리 군의 능력 확보│
한·미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충족에 있어서 우리 군의 방위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 추진 합의 이후 우리 군은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군사능력은 물론, 킬체인(Kill-Chain), 복합 다층의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등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군은 지상전력 면에서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전차와 화포를 전력화하고 다수의 아파치 공격헬기를 보유하고 있다. 공중전력 면에서는 F-35A 스텔스 전투기와 글로벌호크, 공중급유기, 조기경보기 등 첨단 항공전력과 고성능 전투기를, 해상전력 면에서는 이지스 구축함과 3,000톤급 잠수함, 대형수송함, 함대지·함대함·잠대지 미사일을 전력화하였다. 또한 패트리어트 체계와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도입, 천궁 체계 및 현무 미사일 자체개발 등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도 지속 확충해 나가고 있다.
국방부는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유지계획을 담은 ’24~’28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하고 방위력개선비로 약 113.9조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등 전작권 전환을 위한 우리군의 전력 확충계획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양국은 2023년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전환조건 충족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하였다. 향후에도 양국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을 체계적·안정적으로 추진하여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미래지향적이고 상호보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미래연합군사령부 임무수행능력 평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은 향후 전구작전을 주도할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임무수행능력 구비를 위한 3단계 평가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한·미는 2019년 8월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평가를 성공적으로 시행하였고, 1단계에 요구되는 기본역량을 갖춘 것으로 검증하였다. 이후 양국은 완전운용능력(FOC) 평가의 시행요건 구비와 예행연습 등 FOC 평가를 위한 여건 마련에 집중하였으며, 2021년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2022년에 FOC 평가를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한·미는 2022년 8월 한미동맹의 전구급 연합연습으로 복원된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에서 FOC 평가를 성공적으로 시행함으로써,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 체제의 전시 임무수행역량에 진전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향후 조건#1과 #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공동 평가결과가 상호 합의된 수준을 달성하면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는 등 단계별 절차에 따라 미래연합사에 대한 평가를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