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 한ㆍ미 연합방위체제의 구조
- 한ㆍ미안보체제는 크게 세 가지의 요소를 근간으로 형성되어 있다. 1953년 체결된 한ㆍ미 상호방위조약과 한ㆍ미안보협의회의, 한ㆍ미연합군사령부가 바로 그것이다.
‘한ㆍ미 안보협의회의'는 1968년 1.21사태 및 푸에블로호 납북사건 발생을 계기로 설치되었다.
처음에는 ‘한ㆍ미 국방각료회의’라는 명칭으로 시작하였으나, 1971년 제4차 회의부터는 ‘한ㆍ미 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로 개명하면서 양국 외교부의 차관보가 참여하는 안보정책협의 기구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또한 1978년에 한ㆍ미 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됨에 따라 한ㆍ미 양국의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의 위임을 받은 기관으로서 한ㆍ미 연합군사령부를 중심으로 하는 한ㆍ미 연합방위체제 운영에 관한 주요정책을 결정하고 지침을 하달하는 연합 군사지휘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ㆍ미 안보협의회의'는 한ㆍ미 양국의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의 위임을 받아 양국 합참의장이 주관하는 ‘군사위원회(MC)’에 전략지침을 하달하며, ‘군사 위원회’는 한ㆍ미 연합군사령부의 상급기관으로서 한ㆍ미 연합군사령부에 전략지시 및 작전지침의 하달을 통하여 임무를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