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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책

부품국산화 개발 절차

개발절차

부품국산화 개발절차

개발절차 1

  1. 방산업체 개발신청(방진회 종합)[수시]
  2. 개발신청 접수 (개발관리기관(육 · 해 · 공군 · 기품원))
  3. 개발 타당성 검토[개발 부적합시, 불승인 통보]
  4. 협약 체결 (개발관리기관 ↔ 기발업체) [개발 승인시]
  5. 업체 국산화 연구개발
  6. 시험평가 (DT · OT · 부착 · 환경시험)
  7. 군사용 적합판정 [군사용 부적합시 협약 해지]
  8. 국산화 인증[국산화 미달시 협약 해지]
  9. 규격화
  10. 목록화
  11. 연구개발확인서 발급
  12. 조달 (수의계약(5년))

개발절차 2

  1. 각 군 개발신청(부품정보공개)[견본전시회/수시]
  2. 개발신청 접수 (개발관리기관(육 · 해 · 공군 · 기품원))
  3. 개발 타당성 검토[개발 부적합시, 불승인 통보]
  4. 협약 체결 (개발관리기관 ↔ 기발업체) [개발 승인시]
  5. 업체 국산화 연구개발
  6. 시험평가 (DT · OT · 부착 · 환경시험)
  7. 군사용 적합판정 [군사용 부적합시 협약 해지]
  8. 국산화 인증[국산화 미달시 협약 해지]
  9. 규격화
  10. 목록화
  11. 연구개발확인서 발급
  12. 조달 (수의계약(5년))
부품국산화 개발 절차 페이지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
장비관리과
전화번호 :
02-748-5788
대표전화 :
1577-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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