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국산화 개발 절차
개발절차
개발절차 1
- 방산업체 개발신청(방진회 종합)[수시]
- 개발신청 접수 (개발관리기관(육 · 해 · 공군 · 기품원))
- 개발 타당성 검토[개발 부적합시, 불승인 통보]
- 협약 체결 (개발관리기관 ↔ 기발업체) [개발 승인시]
- 업체 국산화 연구개발
- 시험평가 (DT · OT · 부착 · 환경시험)
- 군사용 적합판정 [군사용 부적합시 협약 해지]
- 국산화 인증[국산화 미달시 협약 해지]
- 규격화
- 목록화
- 연구개발확인서 발급
- 조달 (수의계약(5년))
개발절차 2
- 각 군 개발신청(부품정보공개)[견본전시회/수시]
- 개발신청 접수 (개발관리기관(육 · 해 · 공군 · 기품원))
- 개발 타당성 검토[개발 부적합시, 불승인 통보]
- 협약 체결 (개발관리기관 ↔ 기발업체) [개발 승인시]
- 업체 국산화 연구개발
- 시험평가 (DT · OT · 부착 · 환경시험)
- 군사용 적합판정 [군사용 부적합시 협약 해지]
- 국산화 인증[국산화 미달시 협약 해지]
- 규격화
- 목록화
- 연구개발확인서 발급
- 조달 (수의계약(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