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국산화 개발
부품 국산화 개발 일반 현황
개발범주
운영유지단계 부품국산화 개발의 범주는 전력화가 완료된 장비·물자의 부품 중 외자구매하고 있는 구성품·결합체 및 부분품(내장형 소프트웨어는 포함되나 기타 소프트웨어는 제외)
개발대상
- 군 운용유지상 국산화가 필요한 국외수입 품목
- 수입대체 효과 또는 기술파급 효과가 높은 품목
- 조달품목 중 단종이 발생하였거나 5년 내에 단종이 예상되는 품목
- 내자조달 제조납품 실적이 있는 품목 중 국방규격이 없고 경제성이 있는 품목
개발기간
- 견본 또는 기술자료 제공일 기준 36개월 일몰제(日沒制)
- 기간연장 가능 항목(동일사유에 의한 연장은 1회에 한함)
- 원소재 획득불가로 대체소재 확보 필요시 : 12개월
- 특수한 조건(원형유지, 특수분석장비 소요, 해외분석 필요 등)으로 인하여 견본 분석 지연시 : 12개월
- 군사용 적합 판정 신청 이후 단계에 있는 경우 : 12개월
- 개발시험평가 완료후 운용(부착)시험평가가 필요하나 개발관리기관의 사정으로 시험평가가 지연되는 경우 : 12개월
- 기타 개발관리기관 책임으로 연장사유 발생 시 : 해당기간
- 국외에서 시험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 24개월
- 기타 개발관리기관 책임으로 연장사유 발생시 : 해당기간
- 위 항에 따라 개발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발업체가 개발관리기관으로 개발기간완료 도래 2개월 전까지 연장 승인 건의
부품 국산화 개발 필요성
- 적기 군수지원 보장을 위한 안정적 국내 조달원 확보
- 부품단종에 의한 무기체계 가동중단 예방
- 해외조달 수리부속의 급격한 단가 상승에 대비
- 무기체계 장비정비의 효율성 제고
- 부품국산화 개발을 통한 국가 경제 및 기술개발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