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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책

획득절차

전력지원체계 획득 절차

소요기획

  • 진행절차 : 소요제안 → 소요요청 → 소요제기 → 소요결정
    • 소요요청 : 제안에 대해 필요성을 검토, 운용개념·군사요구도 등 개략 작성
    • 소요제기:운용개념·군사요구도·종합군수지원요소 등 구체화
    • 소요결정:소요제기된 전력지원체계의 획득 여부를 결정
  • 민·군기술협력사업은 ‘소요결정’된 품목 중에서 민․군 공통 활용성을 고려하여 국방부 심의를 추가 수행

    ※군의 부족한 기술적 전문성 보완을 위해 ’18.2.1.부 전력지원체계 연구센터를 기품원내 별도조직으로 설립, 소요기획 기술지원

사업관리

  • 진행절차 : 사업추진기본계획 수립 → 제안서 평가(업체 선정 및 계약) → 체계개발 및 시험평가 → 표준화(규격화, 목록화)
  • 사업관리 관련 기관
    • 각군 전력지원체계 사업단 : 정부투자연구개발 사업 수행
    • 전력지원체계 연구센터(기품원) : 민·군기술협력사업 수행
    • 방위사업청 : 표준화 절차 수행

양산(조달)

  • 각군 군수사 → 방사청(또는 조달청, 국군재정관리단)에 조달 의뢰 → 공고, 업체 계약 → 납품
  • 국방규격서(또는 구매요구서)를 기초로 업체를 선정

전력지원체계 획득업무 절차

획득절차 페이지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
물자관리과
전화번호 :
02-748-5752
대표전화 :
1577-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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