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득절차
전력지원체계 획득 절차
소요기획
- 진행절차 : 소요제안 → 소요요청 → 소요제기 → 소요결정
- 소요요청 : 제안에 대해 필요성을 검토, 운용개념·군사요구도 등 개략 작성
- 소요제기:운용개념·군사요구도·종합군수지원요소 등 구체화
- 소요결정:소요제기된 전력지원체계의 획득 여부를 결정
- 민·군기술협력사업은 ‘소요결정’된 품목 중에서 민․군 공통 활용성을 고려하여 국방부 심의를 추가 수행
※군의 부족한 기술적 전문성 보완을 위해 ’18.2.1.부 전력지원체계 연구센터를 기품원내 별도조직으로 설립, 소요기획 기술지원
사업관리
- 진행절차 : 사업추진기본계획 수립 → 제안서 평가(업체 선정 및 계약) → 체계개발 및 시험평가 → 표준화(규격화, 목록화)
- 사업관리 관련 기관
- 각군 전력지원체계 사업단 : 정부투자연구개발 사업 수행
- 전력지원체계 연구센터(기품원) : 민·군기술협력사업 수행
- 방위사업청 : 표준화 절차 수행
양산(조달)
- 각군 군수사 → 방사청(또는 조달청, 국군재정관리단)에 조달 의뢰 → 공고, 업체 계약 → 납품
- 국방규격서(또는 구매요구서)를 기초로 업체를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