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득형태
전력지원체계 획득 방법
연구개발[훈령, 연구개발 업무지침] : 신규개발, 성능개선, 기술개발
구 분 | 정부투자 | 민·군 기술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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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
사업목적 | 군 전용품목 개발 | 민·군 공통 활용 품목 개발 |
예 산 | 국방예산(전력운영비) | 국방예산(전력운영비 중 출연금) +산업부 예산 공동 투자 |
사업관리 | 각군 전력지원체계사업단 | 전력지원체계 연구센터(기품원) |
- 정부·업체 공동투자연구개발 사업
- 정부부처와 업체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
- 업체투자연구개발 사업
- 업체 예산으로 개발을 수행하고 군에서 해당 업체 개발품을 수의계약으로 납품받는 사업
※ 소요발굴 활성화를 위해 ’17년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재반영 추진
- 업체 예산으로 개발을 수행하고 군에서 해당 업체 개발품을 수의계약으로 납품받는 사업
품질개선[장병 밀착형 군수품조달 및 품질개선훈령]
- 운용중인 품목의 기본형상·기능의 큰 변경 없이 국방규격서(또는 구매요구서)를 단순 개정하여 품질을 개선하는것
구매[군수품상용화 업무 훈령] : 조달절차에 의해 군 필요품목을 조달
- * 상용품을 단순 획득하는 단순구매와 군이 요구하는 군사요구도를 반영한 개조구매로 구분
임차[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 대상품목을 계약에 의해 일정기간 대여
- * 예) 공군1호기(대통령 전용기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