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평화유지활동 참여 근거
우리 대한민국 국군은 헌법 제5조 제1항 및 제60조 제2항을 근거로 하여 유엔 안보리 결의안과 국회동의안에 따라 지구촌 곳곳의 분쟁지역에서 평화유지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 헌법
제5조 1항: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제60조 2항: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駐留)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 유엔(UN)안보리 결의안 및 국회동의안
지역 | 파견부대 | 유엔(UN)안보리 결의 | 국회동의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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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프전 | 국군의료지원단 | 제660~678호 | 사우디아라비아왕국에 대한 한국군의료지원단 파견 동의안 (‘91. 1. 21.) (임무종료) |
공군수송단 | 한국공군수송단 걸프지역 파견동의안(‘91. 2. 7.)(임무종료) | ||
소말리아 | 상록수부대 | 제794호(’92. 12. 3.) | 한국공병부대의 소말리아 유엔평화유지단 참여 동의안 (‘93. 5. 18.)(임무종료) |
서부 사하라 | 국군의료지원단 | 제690호(‘91. 4. 29.) | 한국 의료부대의 서부사하라 유엔평화유지단 파견 동의안 (‘94. 7. 14.)/이후 11차 연장 동의(임무종료) |
앙골라 | 공병대대 | 제966호(’94. 2. 8.) | 국군공병부대의 앙골라 유엔평화유지단 참여동의안 (‘95. 7. 15.)/이후 1차 연장동의(임무종료) |
동티모르 | 상록수부대 | 제1264호(‘99. 9. 15.) | 국군부대의 동티모르 다국적군 파견 동의안 (‘99. 9. 28.)/이후 3차 연장 동의(임무종료) |
아프가니스탄 | 해군수송지원단 공군수송지원단 동의부대 |
제1368호(‘01. 9. 12.) 제1373호(‘01. 9. 28.) 제1378호(‘01. 11. 14.) 제1383호(‘01. 12. 6.) |
국군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 동의안 (‘01. 12. 6.)/이후 5차 연장 동의(임무종료) |
다산부대 | 국군건설공병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 동의안 (‘03. 1. 22.)/이후 4차 연장동의(임무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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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쉬노부대 | 제1890호(‘09. 10. 8.) |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동의안 (‘10. 2. 25.)/이후 2차 연장 동의(임무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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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 서희·제마부대 | 제1483호(’03. 5. 22.) 제1511호(’03. 10. 16.) 제1546호(‘04. 6. 8.) |
국군부대의 이라크전쟁 파견 동의안 (‘03. 4. 2.)/이후 1차 연장 동의 국군부대의 이라크전쟁 추가파견 동의안 (‘04. 2. 13.)/이후 4차 연장 동의(임무종료) |
자이툰부대 | |||
레바논 | 동명부대 | 제1701호(‘06. 8. 11.) | 국군부대의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파견 동의안 (‘06. 12. 22.)/이후 14차 연장 동의 |
소말리아 해역 | 청해부대 | 제1838호(‘08. 10. 7.) 제1846호(‘08. 12. 2.) 제1851호(‘08. 12. 16.) 제1897호(‘09. 11. 25.) |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 동의안 (‘09. 3. 2.)/이후 13차 연장 동의 |
아이티 | 단비부대 | 제1908호(‘10. 1. 19.) |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아이티안정화임무단(MINUSTAH)」 파견 동의안(‘10. 2. 9.)/이후 2차 연장 동의(임무종료) |
아랍에미리트(UAE) | 아크부대 | - |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등에 관한 파견 동의안(’10. 12. 8.)/이후 10차 연장 동의 |
남수단 | 한빛부대 | 제1996호(‘11. 7. 8.) |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 동의안(’12. 9. 27.)/이후 9차 연장 동의 |
필리핀 | 아라우부대 | - | 국군부대의 필리핀 재해 복구 지원을 위한 파견 동의안 (’13. 12. 5.)(임무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