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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책

국제평화유지활동 참여 근거

우리 대한민국 국군은 헌법 제5조 제1항 및 제60조 제2항을 근거로 하여 유엔 안보리 결의안과 국회동의안에 따라 지구촌 곳곳의 분쟁지역에서 평화유지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 헌법

제5조 1항: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제60조 2항: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駐留)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 유엔(UN)안보리 결의안 및 국회동의안

 

유엔안보리 결의안 및 국회동의안
지역 파견부대 유엔(UN)안보리 결의 국회동의안
걸프전 국군의료지원단 제660~678호 사우디아라비아왕국에 대한 한국군의료지원단 파견 동의안
(‘91. 1. 21.)
(임무종료)
공군수송단 한국공군수송단 걸프지역 파견동의안(‘91. 2. 7.)(임무종료)
소말리아 상록수부대 제794호(’92. 12. 3.) 한국공병부대의 소말리아 유엔평화유지단 참여 동의안
(‘93. 5. 18.)(임무종료)
서부 사하라 국군의료지원단 제690호(‘91. 4. 29.) 한국 의료부대의 서부사하라 유엔평화유지단 파견 동의안
(‘94. 7. 14.)/이후 11차 연장 동의(임무종료)
앙골라 공병대대 제966호(’94. 2. 8.) 국군공병부대의 앙골라 유엔평화유지단 참여동의안
(‘95. 7. 15.)/이후 1차 연장동의(임무종료)
동티모르 상록수부대 제1264호(‘99. 9. 15.) 국군부대의 동티모르 다국적군 파견 동의안
(‘99. 9. 28.)/이후 3차 연장 동의(임무종료)
아프가니스탄 해군수송지원단
공군수송지원단
동의부대
제1368호(‘01. 9. 12.)
제1373호(‘01. 9. 28.)
제1378호(‘01. 11. 14.)
제1383호(‘01. 12. 6.)
국군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 동의안
(‘01. 12. 6.)/이후 5차 연장 동의(임무종료)
다산부대 국군건설공병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 동의안
(‘03. 1. 22.)/이후 4차 연장동의(임무종료)
오쉬노부대 제1890호(‘09. 10. 8.)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동의안
(‘10. 2. 25.)/이후 2차 연장 동의(임무종료)
이라크 서희·제마부대 제1483호(’03. 5. 22.)
제1511호(’03. 10. 16.)
제1546호(‘04. 6. 8.)
국군부대의 이라크전쟁 파견 동의안
(‘03. 4. 2.)/이후 1차 연장 동의
국군부대의 이라크전쟁 추가파견 동의안
(‘04. 2. 13.)/이후 4차 연장 동의(임무종료)
자이툰부대
레바논 동명부대 제1701호(‘06. 8. 11.) 국군부대의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파견 동의안
(‘06. 12. 22.)/이후 14차 연장 동의
소말리아 해역 청해부대 제1838호(‘08. 10. 7.)
제1846호(‘08. 12. 2.)
제1851호(‘08. 12. 16.)
제1897호(‘09. 11. 25.)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 동의안
(‘09. 3. 2.)/이후 13차 연장 동의
아이티 단비부대 제1908호(‘10. 1. 19.)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아이티안정화임무단(MINUSTAH)」
 파견 동의안(‘10. 2. 9.)/이후 2차 연장 동의(임무종료)
아랍에미리트(UAE) 아크부대 -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등에 관한
파견 동의안(’10. 12. 8.)/이후 10차 연장 동의
남수단 한빛부대 제1996호(‘11. 7. 8.)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 동의안(’12. 9. 27.)/이후 9차 연장 동의
필리핀 아라우부대 - 국군부대의 필리핀 재해 복구 지원을 위한 파견 동의안
(’13. 12. 5.)(임무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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