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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책

단기 군법무관 / 현역 지원 우선 제도

단기 군법무관 선발

군법무관으로 근무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단기 군법무관도 법무병과의 일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단기 군법무관 선발

병무청에서 법무사관 후보생으로 관리되는 사람 중에서 공익법무관이 아닌 군법무관(현역)으로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사람을 군법무관으로 우선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현역 우선 지원을 한 사람의 수가 당해 연도 단기 군법무관 공석 수보다 많은 경우 사법 연수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성적 등을 기준으로 선발합니다. 단기 군법무관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임관 예정일 기준으로 변호사 자격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고, 신체등위 1~3급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단기 군법무관으로 근무하게 되면, 검찰•송무•배상•징계•국선변호 업무 등의 다양한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기회를 가지기에, 그 경험들이 전역 후 법관, 검사, 변호사로 근무할 때 유익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많은 법관, 검사 등 법조인들이 군법무관으로서 근무하여 국방의무를 이행하였으며, 법관 및 검사가 되고자하는 법무사관 후보생들이 현역 우선지원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사관 후보생 기본군사훈련군검사 업무 수행
1 법무사관 후보생 기본군사훈련 2 군검사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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