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방법·절차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대상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행위) -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방법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됐을 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우편신고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감사관실 청탁방지담당관 앞
- 팩스신고 02-748-6919
- 방문신고 국방부 민원실에 오셔서 내선번호 6915 또는 6916으로 전화
※신고서와 확인서를 함께 작성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처리 절차
- 국방부에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등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국방부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