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복지
맞춤형복지제도란?
카페테리아식 복지제도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하여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혜택 중에서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복지혜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미래지향형 복지제도입니다.
마치 카페테리아 식당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골라 먹듯이 제공되는 복지메뉴 중 본인의 기호에 따라, 주머니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는 것을 연상하면 되는 일명 카페테리아 플랜(Cafeteria Plan) 또는 Flexible Benefits Plan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맞춤형복지제도의 장점
일반적으로 후생복지란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근무조건 및 환경, 그리고 사기관리를 통하여 군인 및 군무원, 공무원들이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돕는것'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는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면서, 아울러 건강과 생활인정, 신체보호, 능력개발 등 조직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조직생활을 충실하게 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고안된 새로운 후생복지 제도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방식
복지예산의 배정은 각 부서의 전체예산에서 복지예산의 책정된 부분을 다시 개개인의 기본점수, 근속년수,가족부양 수, 배우자 유무에 따라 부여되는 복지점수로 합하여 차별 적용하며 복지자금으로 할당되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복지자금(자율항목) 이용 안내
국방복지포탈사이트에 로그인후(회원 미가입자는 신규회원가입) 맞춤형복지 메뉴에서 자신에게 배정된 복지자금을 확인→일반적인 가맹점에서 자율항목 구매 후 복지카드로 결제→승인완료후 본인의 핸드폰으로 전송되는 승인내역 문자메세지를 확인(맞춤형 복지 결제시 SMS전송은 무료)
맞춤형 복지자금 잔액이 150,000인데 승인금액은 200,000원일 경우(예시)
- 국방복지신용카드는 150,000원은 맞춤형복지자금으로 결제되고, 50,000원은 개인신용카드로 자동결제되어 개인에게 청구됨(분할청구)
- 체크카드의 경우 분할청구가 되지 않으므로 150,000원을 복지자금으로 먼저 결제한 후 50,000원은 개인이 결제해야 함 (200,000원을 결제할 경우, 200,000원 전액이 개인에게 청구되므로 주의바랍니다)
* 체크카드의 경우 연결계좌에 50,000원 이상이 있어야 결제 처리됨
승인: 10,000원
복지적용: 10,000원
잔액: 250,000원
아침화원
복지카드로 결제시 승인메세지(예시)
- 복지자금으로 결제 시(무료)
승인: 150,000원
복지적용: 150,000원
잔액: 0원
육군복지단
- 개인사용카드 결제처리(유료 : 월 300원)
11/12 15:30
승인: 50,000원
육군복지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