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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보도자료

민·관·군 합동위원회 제2차 정기회의 개최
□ 민·관·군 합동위원회 박은정 공동위원장과 서욱 국방부장관은 7월 21일(수) 국방컨벤션에서 ‘정의와 인권 위에 강하고 신뢰받는 군대 육성’을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 제2차 정기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정기회의는 수도권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대면회의 참석인원을 최소화 하고, 각 분과위원회 위원들은 화상회의 시스템을 사용해 비대면으로 회의에 참석하는 등 철저한 방역조치를 시행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 이번 제2차 정기회의에서는 그 동안 각 분과위원회별로 논의를 진행해 온 다양한 병영문화 개선방안 중 우선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과제화하여 향후 권고안에 포함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 제2차 정기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된 각 분과위원회별 주요 병영문화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병 인권보호 및 조직문화 개선 분과는 병영 대내·외 소통여건 향상을 위한 ‘병 휴대전화 사용규제 완화’와 ‘장병 인권보호 기반 강화를 위한 군인권보호관 제도의 도입촉구 및 그 구성원칙 결의안’을 정기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 ’병 휴대전화 사용규제 완화 검토‘ 과제는 본연의 임무수행이나 보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과시간 및 양성교육기간 중에도 휴대전화를 일정시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시범사업을 거쳐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군 인권보호관 제도의 도입촉구 및 그 구성원칙 결의안‘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42조에 따라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기로 한 이래(‘16.6.30.) 장기간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 관련 법률의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고, 민간인 출신 군인권보호관이 군내 인권구제에 필요한 독립적인 지위와 권한을 보유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 분과는 美 국방부 산하 SAPRO*를 모델로 하여 실효성 있고 내실있는 ’軍 내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전담조직을 국방부 내에 신설‘하는 과제를 상정하였습니다.
*성폭력 예방대응국(Sexual Assault Prevention and Response Office)

◦ 강력한 성폭력 근절 정책 수립과 현장점검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각군에서 처리 중인 중요 사건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국방부에 직접 신고 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각군 양성평등센터에서 모든 성폭력 사건을 접수단계 부터 통합관리하면서 사건처리 과정의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조치가 공백없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인력과 기능을 보강하기로 하였습니다.

◦ 전담조직 및 각군 양성평등센터의 구성과 기능, 역할 배분 등의 구체적인 방안들은 추가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 장병 생활여건 개선 분과는 '先 식단편성, 後 식재료 조달체계 구축’, ‘군 조리인력 구조 개선 및 조리기구 확대 보급’, ‘장병 선호 침구류 교체 추진‘ 과제를 정기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 ’先 식단편성, 後 식재료 조달체계 구축‘ 과제는 現 공급자 위주의 식재료 조달체계를 실수요자인 장병의 선호도와 건강을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시스템의 식재료 조달체계와 같은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향후 일부 부대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법령 정비와 예산확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군 조리인력 구조 개선 및 조리기구 확대 보급‘ 과제는 열악한 조리환경과 조리병 중심의 조리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영양사를 사단급 부대까지 확대하고, 조리병 업무부담 경감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조리기구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이며, 군 조리인력 구조 개선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장병 선호 침구류 교체 추진‘ 과제는 현재 실내와 야전에서 병용하고 있는 만족도가 낮은 모포 형태의 침구류의 장병 만족도 향상 및 위생여건 개선을 위해 상용 침구류로 교체하고, 야전 숙영용 4계절 침낭을 보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적극 확보해 나가는 것입니다.

□ 군 사법제도 개선 분과는 군 내 성폭력 사건·사고 발생 시 동료 등에 의한 간접적·우회적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자 법률조력 제도 개선’ 과제를 상정하였습니다.

◦ ’피해자 법률조력 제도 개선‘ 과제는 피해자 법률조력 제도를 「군사법원법」에 통합하여 일원화 하고, 피해자의 선택권과 만족도를 최우선하여 제도가 운용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대, 성범죄 피해자 법률조력 업무의 양성평등기구로 일원화, 국선변호사들에 대한 교육 강화, 피해자 만족도 확인․조치 시스템 마련 등 즉시 관계 법령 개정과 예산 확보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박은정 공동위원장은 “국민적 관심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기회의에 상정된 과제를 국방부에서 더욱 구체화하고 발전시켜 빠른 시간 안에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민·관·군 합동위원회 위원들도 의결 과제의 추진 상황을 지속 관찰하고, 보완사항 식별 등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끝으로 서욱 국방부장관은 “이번 정기회의에서 의결된 안건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방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이며, 민·관·군 합동위원회도 이 기회에 군이 새로 태어날 수 있도록 병영 전반에 걸친 추가과제를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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