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 응시기회의 형평성 제고 및 현행 제도의 일부사항 개선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7년 이상 복무한 예비역 또는 퇴역 부사관의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일반군무원 7급 응시자격 부여(안 제5조제4항)
나.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직위별 응시 가능 병과 확대(안 별표 1)
다. 필기시험 과목 및 출제범위 조정(안 별표 4)
2. 주요내용
가. 7년 이상 복무한 예비역 또는 퇴역 부사관의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일반군무원 7급 응시자격 부여(안 제5조제4항)
나.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직위별 응시 가능 병과 확대(안 별표 1)
다. 필기시험 과목 및 출제범위 조정(안 별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