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직무성과계약제란
- 장 · 차관 및 각 부서장 상 · 하간에 당해연도 성과목표 및 지표 등에 관하여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을 근거로 직무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인사 및 성과급 등에 반영하는 성과평가 제도
ㅇ 운영 목적
- 조직의 성과향상
조직목표와 개인목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결과중심의 성과지표를 설정 · 평가함으로써 개인과 조직의 성과 향상 도모
- 개인의 능력발전
연초에 체결된 성과계약서 내용을 바탕으로 상 · 하급자간에 주기적인 성과면담 ·코칭 · 보상 및 피드백을 통하여 개인의 능력발전 도모
ㅇ 법적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51조, 제70조, 제70조의2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직무성과계약제 운영 지침(중앙인사위 예규 제117호 : ’06.12.28)
- 성과관리카드 기록관리 지침(중앙인사위 예규 제108호 : ’06. 6.29)
업무분야별 자료
'07년도 국방부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지침
- 작성자 :
- 이대호
- 작성일 :
- 2007-11-29
- 조회수 :
- 7491
첨부파일
- file 2007년도국방부직무성과계약제운영지침.hwp ( 0.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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