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2. 14.부터 시행중인 「징계입창자 영창집행 및 처우기준에 관한 훈령」 전문입니다.
ㅇ 제정이유 : 징계입창자에 대한 처우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징계입창자의 인권보장 및 영창집행 과정의 적버벙을 보장하기 위함
ㅇ 주요내용
- 각종 기본이념을 규정 (제4조~제6조)
- 생활용품의 자비 구매 (제10조)
- 실외운동 및 목욕에 대한 근거 마련 (제12조)
- 면회 및 면회시의 음식물 취식의 근거 마련 (제13조 및 제14조)
- 서신수수에 대한 제한범위 규정 (제16조)
- 전화통화의 허용범위 규정 (제17조)
- 일과 및 교육에 대한 근거 마련 (제22조 및 제23조)
업무분야별 자료
징계입창자 영창집행 및 처우기준에 관한 훈령 전문
- 작성자 :
- 박진수
- 작성일 :
- 2011-10-17
- 조회수 :
- 5244
첨부파일
- file 징계입창자 영창집행 및 처우기준에 관한 훈령 전문(11. 2. 14.).hwp ( 0.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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