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모 매체에 보도된 “별 줄인다더니...육‧해‧공군본부에 장군 1석씩 늘린다”는 제하의 보도 내용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밝힘.
□ ‘장군직위 보존차원에서 새로이 각 군 정책실을 만든다’는 취지의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
◦ 정책실 신설은 각 군 기획관리참모부의 업무를 줄이고 정책기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현재 편제 및 운영 중에 있는 기획관리참모부의 정책차장 예하 부서와 기능을 별도로 분리하는 것임.
◦ 따라서 장군 직위를 늘려 새로이 추가하는 것이 아니며, 기존 정책차장의 직위가 정책실장으로 바뀌어 보임될 예정임.
◦ 현재 육․공군은 준장, 해군은 대령이 정책차장에 보임되어 있으며,
정책실장의 계급도 동일하게 보임될 예정임.
□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한 사유는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법제처와 협의하여 단축한 것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1호 :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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