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9일 모 언론에서 방영한 「군대 보낸 두 아들 난치병 걸린 사연은?」
이라는 제하의 방송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밝힘.
□ 우리 군은 환자와 가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부상 초기부터 군병원 및 민간병원을 통해 성심껏 진료를 제공하여
왔음을 아래와 같이 밝힘.
□ 첫째, ‘군병원에서 초기조치가 미흡하여 병을 키웠다’는 주장에 대해
◦ 육진훤 환자는 ‘15년 5월 10일 점호를 받기 위해 나가다 넘어져
무릎통증이 발생하여, 당일 21시경 군병원 응급실에서 X선 촬영,
약물투여 등 응급치료를 받았고, 5월 11일 군병원에서 무릎부목 고정,
이어 5월 12일 MRI 촬영 등 부상 초기부터 적극적인 진료를 받았음.
◦ 육진훤의 동생인 육진솔 환자도 훈련소 입대 전에 수술한 무릎부위에
통증이 있어 훈련기간 동안 MRI 촬영 등 10여차례의(‘15.3.5~4.6)
진료를 받았으며, 자대 배치 후에도 계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은 특정 부위에 지속적으로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통증이 있는 것 외에는 MRI 검사 등에서
이상소견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통증에 대한 대증적인 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관찰할 수밖에 없음.
민간병원에서도 초기에는 CRPS 진단을 내리지 못하다가 일정한 시간이
경과 된 후에 CRPS 진단하였음. 따라서, 초기 군의료 조치가 미흡하거나
진단이 늦어져 병을 키웠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 둘째, ‘민간병원 진료비를 모두 자비로 부담하여야 하며, 전역 후
치료비가 걱정된다’는 내용에 대해
◦ 척수신경자극기 삽입술 등 군병원의 진료능력을 초과하여 발생되는
민간병원 치료비는 군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그동안 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환자 및 보호자에게 지급 신청을 수차례
안내하였음.(‘16.9.28. 내용증명 발송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 및
보호자는 아직 신청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다만, 군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한 통증완화시술 등은 민간병원 진료시
공단부담금을 군이 지급하고, 일부 자비부담을 환자(보호자)가 동의하여
치료가 실시된 것임.
◦ 전역 후에도 군병원에서는 6개월간 진료를 제공하고, 이후에는 보훈심사를
거쳐 보훈병원에서 계속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 및 설명하였음.
□ 셋째, ‘쇼크 상태까지 갔는데 군의관은 2시간이 넘어 진료하러 왔다’는
내용에 대해
◦ ‘16. 7. 17.(일) 저녁 육진훤 환자가 심한 안면부 통증을 호소하여
병동 간호장교가 주치의에게 연락, 진통제를 투약하였으며
이어 당직의가 도착하여 환자상태를 확인·조치하였음.
당직의는 모친이 쇼크상태라고 주장한데 대해 쇼크상태가 아니고
진통제를 투여하여 잠시 잠들게 한 것으로, 심폐소생술(CPR)상황이
아님을 반복하여 설명하였으나, 모친이 119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결국 119대원이 와서 CPR상황이 아니고 환자도 잠에서 깨어난 것을
확인하고 돌아갔음.
□ 국방부에서는 그동안 육진훤, 육진솔 환자의 군진료 등과 관련하여
잘못 알려진 내용에 대하여 수차례 입장을 밝힌 바 있음.
또한 이번 취재 간 취재진의 문의, 요청에 대해 성실하고 투명하게 취재에
응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취재(촬영)한 화면을
방송하여 마치 군이 무엇을 숨기는 듯한 이미지를 갖게 함은 물론,
환자 및 보호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중심으로 방송한데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