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7. 25.(일) 오마이뉴스에 보도된 "낙동강 35공구에 투입된 군인들이여! 4대강서 삽질하는 건 ‘국방의 의무’ 아니다." 기사에 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군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지원은 헌법상 국토방위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합니다.
국군은 헌법이 국군의 사명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 외에도, 필요한 경우 법령에 근거하여 대국민 지원 및 국책사업 지원업무도 수행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 군은 1980년대 이후로도 약 10여건의 주요 국책사업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편 미국군의 경우에도 '전쟁외 군사작전(MOOTW)'으로서 군의 각종 재해 구호활동 등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② 청강부대의 4대강 사업 투입은 헌법상 국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합니다.
예컨대 우리 군이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업의 시행여부에 관해 찬반의견을 표명하는 등, 선거나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4대강 사업은 정부에서 이미 그 추진여부가 결정된 국책사업이며, 이미 결정된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의무와는 무관합니다.
③ 군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지원은 행정응원으로서 행정절차법상 근거로 충분합니다.
일반법인 행정절차법 제8조에 의해 행정응원이 가능하고, 별도의 특별법상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 즉 다른 행정청으로 하여금 행정응원하는 것이 보다 능률적·경제적이거나, 행정응원으로 인하여 고유의 직무수행이 현저히 지장받을 경우가 아닌 한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0. 2. 16. 국토해양부는 우리 군에 4대강 사업 지원을 요청하였고, 우리 군은 행정절차법 및 국방부훈령(대민지원활동 업무 훈령)에 따라 행정응원을 한 것입니다.
한편 자연재해대책법 제35조도 국방부의 인력 및 장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절차법상 행정응원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④ 국군(2작전사령부)은 행정응원이 가능한 행정청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조 제1호는 ‘행정청’이라 함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군이라고 하여 이를 제외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2작전사령부는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할 수 있는 국가 기관으로서 행정절차법상 행정응원이 가능한 행정청에 해당합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홍수조절능력을 증대시켜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충분한 수자원확보로 장래 물부족과 가뭄에 대한 대처역량을 제고함으로써 홍수피해와 물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책사업입니다.
결론적으로 청강부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지원은 행정절차법 및 국방부 훈령(대민지원활동 업무 훈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한 행정응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