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3일 일부 언론에 보도된 '민간인 고소·진정사건에 대한 군의 미온적 대처' 기사 관련 국방부 입장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군 범죄로 피해를 입은 민간인의 고소·진정사건에 대한 군 수사기관의 기소율이 13.6%에 불과하므로 군 수사기관의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군 수사기관의 고소·진정사건에 대한 처분현황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이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거나(혐의 없음, 35.2%) 피해자와 합의로 인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공소권 없음, 18.1%)가 대부분이며, 기소유예의 비율은 17.7%에 불과합니다.
※ 혐의 없음 :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공소권 없음 : 피해자와 합의로 인해 공소 제기가 불가능한 경우
각하 : 수사를 요청한 당사자에게 수사 요청 권한이 없는 경우
기소 유예 : 범죄가 성립됨에도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는 경우
참고로 피해자의 고소·진정 사건에 대한 민간 검찰의 기소율 역시 20%이하이므로 군 검찰의 기소율이 민간에 비해 특별히 낮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진급과정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자력관리가 필수적이라는 군인의 특수성을 악용하거나, 민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진정이나 고소 등 형사적 해결수단을 선택하려는 일반 사회의 경항으로 고소·고발이 남용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진정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아닌 단순 관련자의 진정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 단순한 의혹제기 측면에서 수사를 요구한 경우도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군 검찰의 기소율이 떨어지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장성급 사건 10건 중에는 군관사에서 퇴거명령을 받은 군무원이 사단장, 군단장, 군사령관, 참모총장을 고발한 사례, 국립묘지에 안장된 망자의 이름을 정정해달라는 취지로 참모총장을 고소한 사례 등 고소·고발이 남용된 것입니다.
국민의 군이라는 군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으로 최근 군의 대민범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안주하지 않고 군에 대한 고소·고발이나 진정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대민범죄 감소추세 : 3,988건('07년) → 3,688건('08년) → 3,083건('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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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고소·진정사건에 대한 군의 미온적 대처' 보도 관련 국방부 입장입니다.
- 작성자 :
- 조화진
- 작성일 :
- 2010-10-14
- 조회수 :
- 3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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