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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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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병사 휴가일수' 보도(9.20)관련 국방부 입장입니다.

국방 홍보지원대원(연예병사)의 포상휴가는 개인별 표창수여 실적에 따라 군인복무규율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보지원 대원은 업무 성격상 대외활동이 많은 병사일수록 표창수상의 기회가 많아 일반병사보다 포상휴가가 빈번하게 실시 되었습니다.

국방부 근무지원단은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금년부터 일반병사와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외표창의 경우 자체 심의후 휴가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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