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2. 4. 국군복지단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지한 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7 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고시공고
(국방부 공고 제2022-50호)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
- 작성자 :
- 최규일
- 작성일 :
- 2022-02-04
- 조회수 :
- 3805
첨부파일
- file ★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문(220204).hwp ( 39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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