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고시 제2022-33호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변경 고시
국방부고시 제2021-43호(’21.9.13.)에 따라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변경하고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평택 주한미군기지 내 사유지 매입사업
※ 공고문 전문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