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고시 제2022-37호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지정 고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지정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3일
국 방 부 장 관
※ 고시문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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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지정 고시
- 작성자 :
- 홍정현
- 작성일 :
- 2022-12-19
- 조회수 :
- 7899
첨부파일
- file 22년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고시.pdf ( 321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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