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 제2023-259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군 무단점유지 확인결과 공고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군이 무단점유 중인 사유지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30일
국 방 부 장 관
※ 공고문 전문 및 배상절차 서식 : 첨부파일 참조
국방부공고 제2023-259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군 무단점유지 확인결과 공고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군이 무단점유 중인 사유지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30일
국 방 부 장 관
※ 공고문 전문 및 배상절차 서식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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