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 제2023-255호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변경 공고
국방부고시 제2022-23호(2022.8.25.)에 따라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변경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30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연천지역 군 사용 사유재산 정리사업
※ 공고문 전문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