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고시 제2020-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고시
1. 관련근거 : 국방부고시 제2019-5호(2019. 3.26.)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육군 1군지사 이전 이주단지 조성사업)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1일
국 방 부 장 관
※ 고시문 전문 : 첨부파일 참조